지난달 노키아로부터 EU시장 내 반독점 혐의로 제소당한 퀄컴이 이번에는 노키아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로이터의 7일(이하 현지 시간)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노키아가 퀄컴 특허 12개를 침해했다”며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노키아 등 6개 휴대폰회사가 반독점 혐의로 퀄컴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소한 지 열흘 만에 나와 보복성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퀄컴은 소장에서 노키아가 미국시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단말기의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퀄컴이 자신의 특허기술인 CDMA가 아닌 GSM 단말기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퀄컴이 이번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CDMA와 GSM 단말기 모두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세계 휴대폰업계는 양사의 법정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키아 대변인은 “그동안 퀄컴 측과 특허 라이센스 문제로 어떤 논의도 한 바 없다”라면서 이번 퀄컴의 소송제기는 매우 이례적이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퀄컴의 고위관계자는 “시중의 GSM 단말기 대부분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키아와 퀄컴이 맞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두 회사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휴대폰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노키아와 에릭슨 등 6개 휴대폰 제조업체가 퀄컴이 WCDMA와 GSM 단말기를 함께 생산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다며 EC에 제소한데서 비롯됐고 현재 EU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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