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이 발의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게임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법안 취지는 심야 특정시간대에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기존 법체계와 크게 모순 되는데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게임을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물론 학부모 단체나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법적·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이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청소년은 아직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미성년자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그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로 전가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발의한 김의원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 고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에 몰입해 밤낮으로 즐기는 자녀를 통제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늦은 시간에는 아예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누군가 지적했듯이 이는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일이 많아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의무를 사회에 전가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발의한 김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다. 게임에 빠져 있는 자녀가 게임을 못하도록 집안에 컴퓨터를 없애거나 인터넷을 차단해 보았는지, 또 심야시간에 PC방 출입을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해 본 적은 있는지.왠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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