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200여개의 조합에만 부여된 기협중앙회 회장 선거권 등 총회 의결권이 780여 지방과 사업조합까지 확대하고 지금까지 배제됐던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도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기관 명칭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 가능하게 했으며 회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대비해 업종간 복수의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사업조합 설립의 행정구역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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