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자원기술 등 3개로 나뉘어 있던 에너지·자원분야 R&D사업 관리 규정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산업자원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자원분야 3개 R&D사업을 통합 관리할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일 이를 고시했다.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이번 통합된 규정은 개별 기술개발 사업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기술개발 사업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시된 규정에서는 목표지향적 기술개발의 발굴을 위해 중·장기 기술지도(TRM)를 작성한후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3년마다 과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또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NGO 등)의 평가 참여도 의무화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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