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借用證)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권자에게 작성해주는 문서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분쟁이 생길 경우 차용증이 있으면 무난히 승소하나, 없을 경우 채권자가 대여사실을 여러모로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①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②대여금액 ③이자약정 ④변제기일 및 지급방법 ⑤위약 시의 불이익(강제집행 및 위약금)에 관한 특약 ⑥처분에 대한 인낙조항으로 구성하고 직접 서명이나 날인한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과 주소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자필서명, 지장, 보통의 인장도 효력이 있으나 최근 발행한 인감증명서와 대조한 인감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대여금액이 크다면 후에 변제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을 받아두거나 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법인명과 주소를 확인하고, 대표자에게서 차용증을 작성 받는 것이 좋다. 혹여 법인이 소멸되면 채권도 소멸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두면 확실하다.
대여금액은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기보다, 분쟁이 있을 경우 은행거래내역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내용증명으로 채무의 이행에 관한 최고를 한 후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항소를 하는 경우는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강제집행이 불가해진다. 단, 차용증에 ‘OOO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등의 인낙문구를 넣어 공증을 받아두면, 의무 불이행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차용증의 작성예제는 서식전문 사이트(http://www.bizmon.com)등을 방문하면 유·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공:http://www.biz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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