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와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된다. 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학회나 전시회에서 기술을 공개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내년말 부터 10개월까지 대폭 단축됨에 따라 그동안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해 온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정부가 심사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간단한 기초적 요건 심사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오·남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그동안 무효심판 제도와 기능이 중복됐던 이의신청제도도 사실상 폐지돼 무효심판제도에 통합된다. 이외에도 특허·실용신안 관련 제출서류의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서류 제출일을 연장,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개정, 내년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은우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안 가운데 일부 심사 서류의 제출 시기 연장건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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