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끝까지 간다’
삼성SDS가 국방부의 지체 상금 부과와 관련 법정 공방 ‘제 2 라운드’에 돌입, 이목이 집중된다. 수주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 상금 계산 방법을 놓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삼성SDS가 항소장을 지난 9월말 제출한 데 이어 이달 10일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승소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국방 정보화 사업에서 사업자와 발주자 간 법정 싸움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LG CNS·쌍용정보통신 등의 해당 SI 업체들도 이 사건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4분기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 등 대형 국방정보화 사업 입찰을 앞둔 상황에서 시작된 삼성SDS와 국방부간 2라운드 법정 다툼이어서 더 주목 받고 있다. 우선 삼성SDS는 지체상금 부과액이 18억원이 아닌 2억8000만원이란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사업지체가 발생한 2000년도 계약금액(약 3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체 상금을 부과해야지, 사업 계약 금액 전체(9년∼2000년 ·총 161억원)를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삼성SDS 측은 “국방부의 지체상금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또 “이번 손해배상 사건과 국방정보화 사업은 별개여서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다수 SI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서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삼성SDS의 법정 대응이 일방적인 국방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SI 업체들은 삼성SDS의 반기에 우려감을 표한다. 수백억원도 아닌 적은 액수의 지체 상금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국방부 담당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국방 정보화 전반에 걸쳐 불편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삼성측 내부에서도 법정 소송진행 여부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국방정보화 사업에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보이는 것도 승소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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