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득 후 예금 부당인출
급전해결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예금을 부당인출해 가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9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한 달간 5건, 총 1억6986만원이 불법 인출되는 금융 사기가 늘면서 전자금융 사기경보를 발령했다.
범인은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가짜 은행사이트 입금하게 하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인은 은행직원임을 사칭해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에 신규 가입토록하고 신용유지 등을 일정금액 이상을 입금하여 통장잔액을 유지토록 했다.
이후 이들은 피싱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하면 범인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이체 즉시 현금으로 인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대출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금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관련 사례를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02-3786-7151)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