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활성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코스닥 상장 특례제도의 첫 수혜기업이 탄생했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바이로메드·바이오니아·크리스탈지노믹스·모젬·수성 등 5개사의 코스닥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바이로메드·바이오니아·크리스탈지노믹스 등 바이오업체 3사는 상장심사 기준 중 수익성 요건에는 미달하나 사전 기술 평가를 통해 수익성 요건 적용을 면제받아 심사를 통과했다.
수익성 요건 특례제도는 지난해말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수익을 올리지 못해도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것을 취지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생명공학연구원·전기전자통신연구원 등 7개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상장 희망업체의 기술성을 평가해왔으며 이후 기술평가를 거쳐 최종 상장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함께 심사를 통과한 모젬과 수성은 각각 휴대폰 윈도 렌즈업체와 전동지게차업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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