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영상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등장, 주문형비디오(VOD) 등 인터넷을 통한 영상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13일 문화관광부는 영상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지정을 추진중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에 대해 이달에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이미 신청서를 제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영상산업협회는 정관을 개정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심동섭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은 “이달에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영화제작가협회 측에 통보했다”며 “영상산업협회도 이달에 허가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VOD서비스와 비디오방 등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 및 저작권료 징수업무가 본격화해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관련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단체는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영화제작가협회는 온라인 분야를, 영상산업협회는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 분야를 각각 맡아 저작권 신탁관리 및 저작권료 징수업무를 담당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준동 영화제작가협회 이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지정으로 현재 음성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2차 부가판권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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