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와 대한생명간에 빚어진 ‘미수금 및 지체상금 공방’이 13일 법원의 최종 선고를 통해 결론 난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두 회사간 법정 공방은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발주처와 공급업체가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놓고 법정에 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12일 한국HP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법원(서울 남부지원)의 최종 선고가 1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두 회사의 다툼은 지난 2003년 11월 한국HP가 대한생명보험 측에 차세대정보시스템(NK21) 프로젝트 미수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대한생명보험측이 미수금 지급을 거부하고 한국HP 측에 프로젝트 지연 개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체보상금’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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