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최근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부제강 주식회사가 김모(46세)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네임 ‘dongbusteel.com’ 등록 말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 동부지법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업계와 네티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김모씨가 비록 판매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도메인을 등록해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도 법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메인·호스팅 전문업체 후이즈(대표 이청종 http://www.whois.co.kr)측은 “지금까지는 도메인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해당 기업의 인지도에 편승,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등 구체적인 침해 사례가 있을 때에만 해당 도메인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삭제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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