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법 한국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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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한 여사원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사직을 시켰다. 하지만 이 여사원이 임신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임신과 업무실적과 사실상 무관하더라도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를 사직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인사관리(HR) 전문가인 한만진 LS산전 경영관리담당 전무가 중국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국 노무관리사례집’과 ‘중국 HR실행과제집’을 펴냈다.

 한 전무는 30여년 동안 LG그룹에서 HR분야에 종사하고 지난 2003년부터 2년여간 LG전자 중국지주회사 HR팀장으로 일한 중국 HR전문가로 현재는 LS산전에서 경영관리담당 임원으로 재직중이다.

 한 전무는 사례집에서 △노동합동(계약) △집체합동 △근로시간 △임금 및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기타 분야로 나눠 노동 현장의 생생한 133개 사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에 중국 노동법의 해석을 꼼꼼히 달았다.

 특히 노동 계약을 맺거나 파기할 때 국내 상식과는 달라 자칫 문제에 휘말리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현장의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여직원과의 노동합동을 파기할 때(해고시)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며 임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노동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 등은 산전 후 휴가 중 해고만 불법으로 규정한 국내 노동법과는 달라 주의할 부분.

 사례집은 또 중국생활에서 배우고, 보고, 느낀 경험과 지식 150가지를 소개하며 “중국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행 과제집은 실제 중국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으로 구성해 눈길을 끈다.

 한 전무는 “중국 현지 노동법의 인식과 정책의 무게중심이 ‘친기업’에서 ‘친 노동자인권보호’로 옮겨지는 데 따른 선행과제 점검차원에서 책을 집필했다”며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수나 실패를 줄이고 커다란 사업기회를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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