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필계 서울체신청장은 7일 수도권 우체국장 1000여명과 우체국 고객대표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객서비스(CS) 혁신 결의대회를 갖는다. 서울체신청은 이날 우편서비스나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고객이 겪게 되는 불만이나 불이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고객보상제도’를 발표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다짐할 예정이다.
보상은 △손·망실에 의한 손해 배상 △지연배달에 따른 실비지급 △불친절 응대에 따른 실비지급 등으로 손·망실의 경우 등기소포는 50만원, 등기통상은 1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된다. 또 지연배달의 경우에도 요금에 수수료를 더한 실비를 지급하고 불친절·잘못된 고지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시에도 실비 차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게 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
2
[사설] 모두의창업, 숫자채우기로 가선 안된다
-
3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4
[ET단상] AI시대, 생각과 의심의 힘
-
5
[조현래의 콘텐츠 脈] 〈18〉2026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의 위상
-
6
[기고] AX시대의 아이러니? 지식관리KMS
-
7
[테크 차이나] 가격전쟁 멈추는 국가…中 왜 '출혈경쟁' 산업정책으로 다루나
-
8
[ET톡] 이제 우주도 민간의 시간이다
-
9
[기고] 햇빛이 지속가능한 주민소득이 되려면
-
10
[이영의 넥스트 거버넌스] 〈27〉르네상스와 AI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