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필계 서울체신청장은 7일 수도권 우체국장 1000여명과 우체국 고객대표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객서비스(CS) 혁신 결의대회를 갖는다. 서울체신청은 이날 우편서비스나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고객이 겪게 되는 불만이나 불이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고객보상제도’를 발표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다짐할 예정이다.
보상은 △손·망실에 의한 손해 배상 △지연배달에 따른 실비지급 △불친절 응대에 따른 실비지급 등으로 손·망실의 경우 등기소포는 50만원, 등기통상은 1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된다. 또 지연배달의 경우에도 요금에 수수료를 더한 실비를 지급하고 불친절·잘못된 고지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시에도 실비 차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게 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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