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중기청, 대기업 참여제한 막판조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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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SW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하한금액을 두고 정통부 고시와 중기청이 마련할 법률이 상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실무자는 최근 정통부에서 상충하는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늦어도 이달 조율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고시를 내놓은 정통부가 새로운 제한기준을 만드는 데 미온적이어서 당초 중기청이 계획한 수준으로 참여제한 하한선이 높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쟁점은 하한금액=정통부는 지난해 3월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공공부문 SW·정보화 사업에서 △매출액 2000억원 이상 △매출액 2000억∼8000억원 미만 △매출액 8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각각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내놨다.

 반면 중기청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SW프로젝트에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이 마련할 법령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하고자 하는 물품·용역·공사 가운데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통부 고시가 적용하는 공공프로젝트의 범위보다는 좁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를 법률로 명시,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임의조항인 정통부 고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조율해야=중기청은 이달 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때문에 중기청은 늦어도 다음달부터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참여제한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인섭 중기청 판로지원과 사무관은 “중기청이 마련할 제한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SW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이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규모는 통틀어 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SW산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가 마련한 제도와 상충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규성 정통부 SW진흥팀 사무관은 “이미 정통부에 고시돼 있는 내용과 달리 중기청이 별도의 법령을 만드는 것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조율돼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여러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달 협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혀 조율하더라도 변화가 소폭일 것임을 암시했다.

 ◇업계 반응 엇갈려=중기청에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해 온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은 참여제한 금액을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으로 높여도 중소 SW업체의 경영난이 덜어질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공공 프로젝트 가운데 패키지와 하드웨어를 제외한 수탁개발 프로젝트를 모조리 중소기업이 수행한다고 해도 그 규모는 1500억원 정도”라며 “관련 중소SW업체가 5000여개라고 보면 상황이 얼마를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SI와 중소SW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한금액을 올리면 중견 SI업체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통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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