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납품전 ASN 미입력땐 대금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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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통해 협력사 납품 관리를 강화한다.

KT는 오는 11월부터 주요 장비별로 파트너제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어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출하통보(ASN)’를 시행키로 했다.

ASN제도는 무검사 납품 방지의 일환으로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는 입고 처리는 물론 대금 결제도 하지 않는 등 강제 조항을 둘수 있게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결정은 ERP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구축됐음에도 불구, 협력사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 시행이 유명무실해진데 따른 조치이다. KT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까지 개발 테스트 및 교육교재 작성을 마쳤으며, 오는 20일까지 공급사 교육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ASN(Advanced Shipment Notice)은 제품 공급사에서 납품 전에 KT ERP에 접속, 출하정보를 입력, 인수처로 통보하는 업무과정으로 물품 검사 또는 바코드입력 물품 등이 그 대상이다. 입력 정보는 계약번호, 물품번호, 납품예정량, 납품예정일, 물품 검사번호, 제조번호, 제조일자, 무상수리기간 등이다.

이에 따라 공급사는 반드시 납품 전에 KT ERP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하정보 입력 및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제도 시행 후에는 물품검사 또는 바코드 소스마킹 대상물품은 ASN 생성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ASN 제도를 통해 KT는 검사정보와 입고정보의 통합으로 구매물품 품질 관리가 쉬워지고, 바코드를 통한 정확한 운용시설 구매정보 조회 및 일자별 인수계획 자동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비공급업체들은 이번 ASN제도 시행으로 각종 제품 정보 입력 및 바코드 부착 등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가 일부 늘어나게 된다. 반면 기존 현장 인수시험에서는 납품 대금의 20%를 3개월 후 지급받던 것과 달리 100%를 조기에 지급받는 등의 혜택이 돌아가 될 전망이다. 장비 업체 관계자는 “초기에는 납품 절차가 복잡해져 4주간의 납품 기일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내는 사례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익숙해지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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