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 과학기술문화 창달 전담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낸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비용인정)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확대’하는 조세감면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2001년 70억원에 불과하던 한국과학문화재단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증액, 5년 만인 올해 253억원대로 끌어올렸으나 정부 부담이 날로 무거워져 253억원 중 99.9%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반면 기업의 올해 지원금은 ‘0원’일 정도로 저조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에 세제상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부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대한 기업의 지난 5년간 평균 기여도는 전체 예산대비 1%를 밑돌고, 올해에는 9월 말까지 단 1원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있는 기업 지원도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이 아닌 ‘회사 홍보 등을 조건으로 하는 협찬금’이라는 게 한국과학문화재단 측 설명이다.
정원영 과기부 과학기술문화창달시책담당(서기관)은 “현재의 예산 추이와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정부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학문화재단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과학문화확산 참여와 지원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서기관은 “조세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업 기부가 활성화되면 1차연도 10억원, 2차연도 20억원, 3차연도 30억원의 예산지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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