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G4C) 위·변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28일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기술적 보완과 처벌 강화, 행정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집약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현재 G4C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현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보안수단을 동원해 기술적 결함을 철저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해킹이나 위·변조 기술이 대부분 공개되면서 보완작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면 중단상태에 있는 G4C의 재개 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민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대폭 강화, 시스템적인 대처와 함께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이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한 처벌을 위폐범 수준으로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넷 민원서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문서위조나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는 지적이다. 위조지폐 관련 범죄행위는 ‘형법(제 207조·통화에 관한 죄)’에 의해 엄중 처벌되고 있다. 위폐의 유통은 물론이고 제조·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위·변조 가능 사례의 공개 등도 법 적용 수준을 높일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교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해서는 일반서류 위·변조사범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종이 민원서류 유통의 폐지’로 보고 있다. 민원 당사자의 중간 매개 없이 기관 간 온라인망을 통해 필요 서류를 발급·열람케 하자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더욱 앞당겨 이른 시일 내 민원서류를 발급·접수하는 행정절차 자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일러야 오는 2007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시행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도 높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업체 간 이전투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피해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책을 강구중이다.
이에 대해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국감과 연계돼 있어 조심스럽고, (관련 업체끼리 폭로성 싸움에 공공기관들이 피해를 봤다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 파악을 위해 검·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관계 법규를 검토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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