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물 꼼짝마"

 정부가 온라인상의 불법 사행성게임류 등에 대해 게임물 제공장치의 절단·수거·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을 조성해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게임몰입(중독)전문클리닉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7일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근절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관 공동의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문화부는 온라인상 불법 사행성게임류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지방자치단체·상설단속반과 협조해 상설 모니터링 및 단속체제를 구축,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8개의 불법·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 제공장치의 절단·수거·폐기 △정보통신부·초고속망 사업자 등을 통한 사이트 폐쇄 △검·경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규정 적용강화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 ‘게임문화진흥기금’은 연 100억원의 민간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대학·청소년상담실·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게임몰입전문클리닉’을 개설해 게임몰입 관련 전문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 3∼5개의 게임몰입전문클리닉을 시범 지정,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도 정부의 조치에 보조를 맞춰 이날 주요 온라인게임 제공업체와 공동으로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게임문화진흥재단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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