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TV전자정부(이하 t정부) 사업이 본격화된다.
7일 행정자치부는 t정부 시범기관인 서울 강남구청과 사업비 충당 등에 관해 합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본지 4월 4일자 2면 참조
그동안 행자부는 이달 전자민원(G4C)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2단계 사업의 주력 프로젝트로 t정부 구축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시범기관인 강남 구청과 사업 분담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이번에 시범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국비지원 등에 관해 전격 합의함으로써 늦어도 11월까지는 사업에 착수해 내년 7월께면 시범구 관내 일반 가정의 TV 수상기를 통해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강남구가 제시한 국비 지원요구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10억원 안팎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며 “강남구 측 역시 29억원 가량의 구예산을 해당 사업비로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TV로 처리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장애인증명 등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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