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KT의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의무가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직접 국고 지원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 내년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KT 등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발생하는 손실을 타 사업자가 보전해주는 보편적 서비스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의무를 규정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고속망 공급의 공익 의무를 담당할 별도 사업자가 없어지지만 정통부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KT가 민영화 이후 공익성 보장을 위해 쏟아부은 비용은 2004년 339억원, 올해 210억원으로 총 549억원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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