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규제, 별도의·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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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만을 규제하는 제 3의 법과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6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통신 방송 융합의 임팩트와 우리의 선택’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통신방송융합위원회라는 기구 통합 문제로 실질적 융합 서비스 지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독자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만을 규율할 제 3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독일은 세계최초로 1997년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 이후 상황의 변화에 맞춰 해당 법률 및 관련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라며 독일식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방송위, 정통부라는 구조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신규 융합형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수준과 내용을 합의해서 결정하는 관련 기관간의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각 기구의 책임 있는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의 도입 여부, 시기, 규제형태와 수준을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각 규제기구가 판정된 서비스를 도입,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정통부와 방송위를 유지하고 두 규제기관 사이에 정책적 타협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융합서비스를 처리하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결정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합기구의 출범을 앞당기기 위한 ‘정보미디어융합서비스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사진: 한국IT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주관하는 ‘ IT리더스포럼’이 ‘통신·방송 융합의 임팩트와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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