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국방SI 지체 보상금으로 206억 물어낼 판

육군 3단계 C4I 사업 지체 보상금으로

LG CNS(대표 정병철)가 지난 2002년 6월 수주한 300억원 규모의 국방 SI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책임으로 대규모 지체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하지만 LG CNS가 지체 보상금 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적극 대응을 시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 CNS에 대한 지체 보상금 부과는 수주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 계산 방법을 놓고 국방부와 삼성SDS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SI 업계는 31일 예정된 삼성SDS와 국방부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은 물론 LG CNS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육군 3단계 전술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 개발 사업자인 LG CNS에 사업 지체를 이유로 총 206억5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LG CNS가 지난 2002년 7월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04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당초 일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사업 지체 기간을 304일로 산정, 지체 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7월 29일 LG CNS가 개발한 육군 3단계 C4I 체계 개발 사업 검수 작업를 완료했다.

 LG CNS는 지체 사실을 인정했지만 국방부 조달본부의 이같은 결정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지체상금 부과와 관련, 국방부 조달본부가 사업 지체 원인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게 LG CNS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LG CNS는 사업 지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방부 조달본부에 사업 지체 원인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방 SI 전문가들은 “이유가 무엇이든 LG CNS가 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일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체상금 부과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