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잦은 분쟁 케이스를 알아본다. 우선 구두계약의 경우, 양방 간에 승낙이 있었다면 효력도 있다. 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사본의 경우는 ‘서명과 날인이 직접 되어 있느냐’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스캔, 복사본, 부본이더라도 직접적인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다면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반면 서명날인이 된 원본을 복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상호 1부씩 보유하거나 ‘본 사본은 정본을 복사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함’이라고 쓰고 복사본에 서명날인을 직접 받아 보유해야 한다. 서명은 되도록 자필로 기재라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계약서의 공증여부에 따른 효력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증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권, 채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약속한 바를 불이행할 경우 곧 ***을 강제집행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경우 해당 증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위임을 통해 체결된 경우에 위임자가 대리인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이 체결하지 않았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요청한 바가 없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에 대한 규정 없이 대리인의 이름만 적거나 ‘***에 대한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면, 비록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러나 구두 계약으로 진행해오다 추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의무 이행 시점이 미정인 상태에서의 사전 계약일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의무 불이행 여부, 손해배상의 기준일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다. 또한, 양방 외의 제3자가 관련될 경우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의 효력기간을 계약서 작성일과 별도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비즈몬 (http://www.biz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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