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프로젝트 착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와 협력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9개 SI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천건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고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사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9개 SI업체가 총 1841개 중소업체, 7106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무를 착수한 후 계약서를 교부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입찰 제안 단계에서 자신들이 입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업체에 제안서 작성을 위탁,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42건이었다.
또 삼성SDS와 SK C&C, 대우정보시스템은 각각 4818만원, 1억1719만8000원, 567만2000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LG CNS 등 8개 업체는 208개 중소업체, 296건에 대해 총 5억7160만원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범조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SI업계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함으로써 SI업계에 공정거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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