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통업체에 잉크, 토너, 리본 등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프린터 소모품 제조업체 한국HP와 한국엡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가격강제 정도가 약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HP와 엡손은 하위 유통업체에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고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 자신들이 정한 재판매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휴렛팩커드, 엡손과 달리 리베이트 감액 및 지급정지, 제품 출하정지 등의 수단을 통해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약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HP(36.1%)와 엡손(27.1%), 삼성전자(26.9%) 등 3개 업체는 국내 프린터 소모품 시장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프린터 소모품 유통업체들이 시장 상황과 자신의 영업 여건 및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가격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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