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불법 스팸에 대한 신고접수 후에도 같은 전화번호로 계속 스팸이 발송돼 이용자가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2회에 걸쳐 7개 유무선 전화사업자에게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총 74개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용이 제한된 전화번호는 음란 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 알선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다. 기존 060(음성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050(평생번호), 16XY(전국대표번호) 등 특수번호와 일반 유무선 전화번호까지도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정통부는 약관 개정 등 인터넷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범위를 e메일, 웹호스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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