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호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5 문화콘텐츠 장르별 특화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뉴미디어 시대의 음악저작권법의 공법적 집행과 사법적 실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 교육과정은 음악저작권의 ‘공법적 집행’과 ‘사법적 실행’ 등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 앞으로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법적 집행’에서는 △법원·검찰·행정부의 판결 및 주요 결정사례 △운용방침 및 기준의 검토 △향후 정책방향 모색 등이 소개된다.
또 ‘사법적 실현’ 부분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른 음악저작권의 문제 △국내 음악계약법 적용의 시스템 정립을 위한 당사자 간 협상 토대 마련 △국제적 마케팅전략과 국제계약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현직 판사·검사·행정공무원·변호사·대학교수 등 실무 및 이론에 밝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까지 접수 순으로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신청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aw-music.co.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525-4102) 및 이메일(suho@law-music.co.kr)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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