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BP사,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 신청

 부가가치세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매입세액불공제’ 조치를 받은 한국IBM 비즈니스 파트너(BP)사가 납세자 행정구제절차를 통한 사태해결에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를 받은 IBM BP사들은 지난 28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청의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키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관할 국세청에 청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다.

 과세전적부심이 진행중일 때는 과세고지와 납부 등 과세행정조치를 적부심 결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다른 업체에 비해 앞서 과세예고를 받은 A사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고 다른 업체들도 뒤이어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는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별도로 요청키로 했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추진중인 적부심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국세청의 과세는 철회된다.

 업체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9월까지 2000년과 2001년에 한국 IBM과 거래한 업체들에 대해 과세고지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재화의 인도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않았다며 IBM BP사들을 상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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