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사업 지체로 수주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 계산 방법을 놓고 국방부와 삼성SDS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삼성SDS가 국방부 조달본부를 상대로 한 18억원의 지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차 공판을 열었다.
삼성SDS는 지난 96년 국방부와 2000년까지 5년간 총 16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0년도에 지체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삼성SDS 측에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대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사업지체가 발생한 2000년도 계약금액(약 3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2억8000만원만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S는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사례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한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지체상금은 해당 연차별로 산정토록 하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당초 국방부와의 계약이 업체에 불리한 점을 들어 국방부 계산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을 한 SI업체들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수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미 관련 기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데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국방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21개 공공 발주기관의 지체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조사한 결과 20개 기관은 당해연도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방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전체 사업연도의 총 사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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