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 "음원 불법유통 네티즌 제소"

음반업계가 온라인에서 음원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네티즌과의 전면전을 선언,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당엔터테인먼트·이가엔터테인먼트·베스트뮤직·다음기획·YG·캔 등 60개 유명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불법 배포하거나 공유한 네티즌 4000명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월 16일 발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 본격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나온 음반제작사들의 첫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반제작사들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원이 불법 배포·공유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NHN 측에 권리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NHN 측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음반제작사 관계자는 “블로그 사용자들에게 합의 등 어떤 대가나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보다 온라인 제공 서비스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권리 침해 재발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네이버에 이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털업체들은 “모든 책임을 인터넷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자칫 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네티즌이 불법 음원을 배포·공유함으로써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그 알림란을 통해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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