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R&D)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조정돼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시행령 지정 요건 중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 포함’ 조항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주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공포,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특구지정조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개 이상이 있을 것’이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은 R&D 역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이 외에 특구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연구소 기업의 출자비율 등은 기존 수정 방침대로 2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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