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부과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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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 온 지상파방송사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방송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두 부처 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에 전파법에서 직접 지상파방송사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던 조항을 바꿔 세부 시행령에서 면제 또는 일정 수준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전파사용료 부과를 규정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방송위는 13일 “전파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감면 권한이 정통부 장관으로 귀속돼 있다”며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해선 전파사용료가 전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이런 의견을 최근 정통부에 전달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파를 사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정통부의 일관된 주장”이라면서도 “아직 지상파방송사의 전파사용료 부과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 중 유일하게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인 티유미디어와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방송위 선공 교체?=방송위는 그간 끊임없는 통·방 융합 논쟁에서 ‘창’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통부가 추진하는 IPTV의 경우 지난해부터 방송위가 영역 논란을 끌어내며 도입 자체가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현행 ‘비영리 방송국 및 코바코에서 방송광고 판매 위탁한 방송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토록’했던 것을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해 감면 가능’으로 변경했다. 하위법인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라서는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고유 권한인 주파수 관리에서 그동안 불가침 영역이었던 지상파방송사의 전파사용료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한 셈”이라며 “앞으로 방송위와 지상파방송사의 반발을 정통부가 어떻게 넘어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부가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수단으로 전파사용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티유미디어 형평성 문제=무선국을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 중에선 위성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만 유일하게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티유미디어는 방송발전기금 납부 대상이기도 하다.

 티유미디어는 지난달 30일 자본금 10%인 137억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완납했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중계기당 매년 39만9000원씩 납부한다. 갭필러가 5000개 정도 있어 연간 20억원을 내는 셈이다.

 티유미디어 관계자는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전파사용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번 개정안은 어느 정도 티유미디어에 유리하다. 그간 언급이 없던 위성방송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분을 지상파방송사와 똑같이 대우했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로선 면제에서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셈이지만 위성방송사업자인 티유미디어로선 감면의 근거 조항이 생긴 것이다.

 ◇방송위, ‘불가론’=방송위는 “지상파방송사가 방송발전기금을 매년 내는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는 이중 부담”이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동일한 부과 대상에 대해 이중 부담금 부과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표 참조

 또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인용했다. 헌재는 2000년 위헌소송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전파사용료보다 광고물 수탁수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어 이들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토록 한 전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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