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11일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온라인상담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dccenter.or.kr)를 개설하고 접수한 민원상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원데이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심위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복제된 디지털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본 제작자와 불공정 거래 등으로 손해를 본 이용자의 피해 사항을 온라인상담해 준다.
또 전국 초·중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디지털콘텐츠 교육,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자문 서비스에 대한 신청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토록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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