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11일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온라인상담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dccenter.or.kr)를 개설하고 접수한 민원상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원데이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심위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복제된 디지털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본 제작자와 불공정 거래 등으로 손해를 본 이용자의 피해 사항을 온라인상담해 준다.
또 전국 초·중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디지털콘텐츠 교육,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자문 서비스에 대한 신청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토록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5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6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7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8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9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
10
엔비디아 “4가지 큰 선물”…한국 AI센터 서울 유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