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자원의 한계로 태생적으로 ‘과점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향후 컨버전스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판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관으로 열린 ‘통신역무 재판매제도의 현황과 이슈’ 세미나에서 경북대 법대 이봉의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동전화 재판매를 해당 사업자 간 계약에만 맡겨 둬 일부 계열회사에만 허락하는 폐해가 있다”면서 “별정사업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이동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허락 의무화, 차별금지 조항 등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욱 KISDI 박사는“광대역통합망(BcN)을 기반으로 유무선 결합, 텔레매틱스·금융 등 타 산업군과의 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막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별정사업자를 통해 이동전화 재판매를 허락했지만 SK텔레콤이 관계사인 SK네트웍스에, KTF가 모회사인 KT에 역점을 두고 운용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촉진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반면 패널로 참석한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쟁 성과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기반 경쟁에서 나타났다”면서 “의무화 등 강제조항보다는 가급적 사업자들의 자율 협상에 맡기고 사후 위법 사항 제재에 집중하는 게 상황에 맞다”고 반박했다.
정성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KT의 참여는 결국 무선시장의 유효경쟁이 왜곡돼 제3위 사업자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환정 정통부 이용제도과장은 “특정 회사의 진입을 막거나 반대로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법체계로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정책목표인 경쟁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지만 KT와 KTF 간 문제는 부당가격 산정 등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게 용이하다”고 답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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