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아직은 시기상조
유명인이 자기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일컫는 ‘퍼블리시티권’. 최근 한류 열풍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한류스타의 사진집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출간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인정 움직임에 대해 네티즌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 인터넷이 지난 6월 24일부터 1일까지 전자신문 웹사이트 ‘와글와글 토론방’에서 ‘퍼블리시티권, 당신의 의견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14명 중 과반수인 131명(61.2%)의 응답자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50명(23.4%)의 네티즌은 ‘당장 도입해야 한다’, 33명(15.4%)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시기상조’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콘텐츠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초상권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사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사업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언론에서조차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글쎄다’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초상권이나 이름이 보호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로 제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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