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파일공유(P2P)네트워크업체에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케이블 회사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ISP)업체와 인프라를 공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영화,음반 등 콘텐츠업체와 케이블사업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P2P와 ISP 사업자들은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돼 비상이 걸렸다. IT기업의 멀티미디어 혁신 기술 개발과 브로드밴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각) 온라인 파일공유업체들이 사용자의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하급 법원의 종전 판결을 뒤엎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할 목적으로 장치를 배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고객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지난 84년 소니 비디오녹화기 저작권 침해 문제와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소니 판례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발자 의도’란 단서를 달아 무한한 저작권 보호엔 제동을 걸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업체들은 물론이고 가전업체들은 단서조항의 의미를 비롯해 이번 판결이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P2P업체들은 불복과 법정 투쟁 불사를 선언했지만 유료화와 같은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케이블 회사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ISP사업자들에 개방하도록 한 연방법원 결정을 6 대 3으로 뒤집었다. 이로써 케이블 광대역서비스를 ‘전송’ 개념이 아닌 ‘정보’로 규정해 네트워크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던 FCC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 가능성과 브로드밴드 확대 전략 차질이라는 우려가 ISP사업자와 소비자단체로부터 터져나왔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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