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지급’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도 세제개편과제 종합건의’를 재정경제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을 3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 외에 ‘연간 R&D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10% 정도를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7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대금의 0.003%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에는 현금결제에 따른 세제혜택이 없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대기업이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했을 때의 세액감면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도록 돼 있는 것을 고쳐 2008년 말 이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매수자가 퇴사 후 3개월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3개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해 주고 현재 사업장별로 나눠 내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와 주민세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 측은 R&D세제지원과 관련, “신약개발 연구에 평균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중 성공하는 것은 약 0.01∼0.02%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엄청난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R&D에 투자하는 만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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