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위치정보법 허가신고방법 워크숍 개최

 오는 7월 27일 위치정보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허가·신고 방법과 산업기술 전망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회장 이기태)는 오는 22일 타워호텔에서 ‘2005년 LBS 상반기 워크숍’을 열고 위치정보 이용 사업자의 허가, 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에서 위치정보법 제정 현황과 사업자, 허가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또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위치정보 등 올해 위치정보 사업자의 사업 전략과 함께 국내 LBS 표준화 동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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