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정부가 올해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등 3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게 될 이 제도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정부 인증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는 기업·단체·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달 15일까지 기업 등을 상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1월께 인증을 받게 될 기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적자원관리(채용·전환배치·승진·보상)와 인적자원개발(인프라·기획·운영·평가와 피드백) 등 2개 영역(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얻으면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으면 대학과의 인력교류나 연구협력 등 행정·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통해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결과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인적자원개발 인증제(PD)로 424개 기관을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마크를 홍보와 상품에 표기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를 높이는 데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20여개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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