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T기업에 불리하고 대형 IT기업에 유리한 특허 개정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 정보기술 전문지 레드헤링은 라마 스미스 의원(공화·텍사스)이 8일(이하 현지시각) 특허 개정 법안(Patent Reform Act of 2005)을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3자의 주장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던 기존 특허법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강제명령을 느슨하게 했으며, 중소 기업과 개인 발명자들의 지적 재산 보호를 더 어렵게 만들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특허를 등록한 첫번째 사람 또는 그룹에게 지적재산권을 주도록 하고 있어 특허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 IT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취득이 불리해질 전망이다.
휴머 윈블라드 벤처 파트너스의 벤처 투자가인 행크 배리는 강제명령을 약화시키는 것이 지적재산관련 소송에 시달리는 대형 IT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3월 캐나다의 RIM은 자사의 무선인터넷단말기 블랙베리에 사용된 무선 기술 특허 로열티로 NTP에게 4억50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며 “강제명령은 RIM과 같은 기업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법률회사 맥도넬 보넨 헐버트 & 버고프의 데니스 크라우치 특허 담당 변호사는 “이 법안은 당파적인 법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이 법안은 일부분 혹은 전체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한편 MS와 오라클 등 대형 SW업체들은 지난 4월 특허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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