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가 잉크사이클사와의 잉크젯 프린터 리필 관련 특허 분쟁에 최종 합의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잉크사이클은 이번 합의로 HP측에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49·57·58번 HP 카트리지와 호환되는 재생 카트리지에 적용된다.
HP는 지난 3월 재생 잉크젯 카트리지가 특허를 위반한 잉크를 담은 채 스테이플 브랜드로 판매됐다는 사실을 적발,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렉스마크에 대한 미 대법원의 결정에 뒤이어 터져나온 것이다.
HP에 이어 세계 프린터 시장 2위인 렉스마크는 지난 2002년 12월 대표적 재생 카트리지 업체인 스태틱 콘트롤이 자사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용 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SW를 복제했다며 SW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톰 애슐리 잉크사이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HP의 법률 담당 부서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HP의 특허에 잉크 관련 규격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HP 관계자는 자사가 HP 특허를 침해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으나 다른 잉크젯 재생 기업이나 다른 잉크 공급업체들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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