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액 49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2000년 연간 과징금의 16배에 달하는 액수다.
정통부가 국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신위 과징금은 총 41억4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001년부터 223억원, 246억원, 460억원, 지난해 494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말을 인용해 “과징금이 시장안정화 정책과 관련없이 정부의 쌈짓돈이 돼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에 부담만 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과징금 대부분이 휴대폰 단말기보조금과 관련된 것이라 통신위 활동이 이용약관 위반 등 이용자 이익저해를 막는 기본적인 업무보다 보조금 단속에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위를 통해 부과된 1914억원의 과징금 중 SKT가 90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KTF가 420억원(21.9%), KT가 261억원(13.6%), LGT가 243억원(12.7%)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별로는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1554억원으로 전체의 81.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의원은 “통신위가 보조금 단속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만 열을 올리고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며 “과징금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에 우선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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