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PC와 PC AS과정에서 발생하는 SW불법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는 7일 컴퓨터 판매와 AS과정의 SW불법복제 제보에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두 번까지 계도하는 ‘삼진아웃제도’를 7월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신고포상제가 전자상가 등지의 반발을 유발함에 따른 것으로 포상제도를 고소가 아닌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SPC가 실시했던 신고포상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던 전자상가 업체도 이번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명종 컴오즈 실장은 “강화된 단속으로 웬만한 조립 업체는 SW불법 복제를 안 하지만 일부 영세 소규모 업체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윈도 등 필수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 복제를 설치해 준다”며 “특히 ‘삼진아웃제’로 계도 기회를 줌으로써 향후 전자상가 내 SW불법복제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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