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지난해말 P2P기반 스트리밍서비스인 아이멥스(http://www.imeps.com)를 운영하는 포스트넷(대표 김범석)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판사 이태윤)이 최근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음원제작협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이멥스 사이트 이용자들이 “‘e메일 자동화’ 프로그램의 음악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의 서버에 컴퓨터압축파일형태로 저장한 음제협 신탁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무단 전송 등으로 인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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