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설립이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영화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를 추진해온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데 이어 최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신청서도 반려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부는 두 단체가 서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 단체의 신청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단체가 협상을 거쳐 통합 신탁관리업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허가할 방침이다.
문화부 저작권과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우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화 분야도 두 단체 모두 허가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어 통합 단체 설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신청서 반려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협회와 영화제작가협회가 통합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본격적인 조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DVD 및 영화배급업체가 회원인 영상산업협회와 영화제작자들이 회원인 영화제작가협회가 저작권의 소유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협을 이뤄낼지 미지수이다. 또 통합 단체 설립 움직임에 대해 문화부가 허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허가를 미루는 동안 영상콘텐츠 업계는 불법복제로 인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1개 단체만 허가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문화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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