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족’
공공 정보화 사업 규모에 따라 대형 SI 업체의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 SI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한 업계 전반의 평가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미만, 2000억∼8000억원 미만 기업은 7억원 미만, 2000억원 미만 기업은 5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한 금액을 고시했다.
이는 중소 SW 사업자가 공공 SI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프로젝트 발주 금액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95% 준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600여개 사업 발주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95% 이상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발주된 사업을 토대로 잠정 조사한 결과 또한 이 수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초 강제규정이 아닌 데다 대형 SI업체들이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 현실성이 의문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찰 참여 제한 제도가 정착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에는 입찰 참여 제한 제도 적용 조사와 함께 중견·중소 SI 및 SW 전문업체가 이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매출 증대를 실현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5% 부족=중견·중소 SI 업체들은 입찰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한 항목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것과 관련, 당초 취지를 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정보화전략수립(ISP)·업무재설계(BPR)·컨설팅 등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주기관이 ISP·BPR와 본사업을 통합 발주할 경우에 속수 무책이라는 설명이다.
중견 SI업체 관계자는 “발주기관 의도에 따라 중견·중소 SW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당초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재검토하고 어길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과제= 중소 SI 업체들은 일단 입찰제한제도가 대형 업체와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형 업체가 배제되더라도 유사 규모 업체간 경쟁이 확대됨으로써 사업 기회 확대에 따른 실질적 매출 상승을 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입찰 참가 업체수가 많을수록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견·중소 SI·SW 업체가 입찰 참여 제한 제도의 혜택을 만끽하고 발주기관의 원천적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차별화를 단행한다는 주장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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