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국내에서도 우수 중소기업 SW가 공공기관에 공급될 때 제 3기관이 SW의 성능을 보증해주는 성능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던 국내 공공기관에 국산 SW 도입이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박경철)은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구매촉진법)에 규정된 성능보험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과 수출보험공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매촉진법에 규정된 성능보험은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성능이 인증되고 성능보증에 가입된 중기 제조의 물품을 구매한 후 문제 발생 시 책임면제를 부여, 중기 제품의 구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 구매촉진법에 SW가 포함되면서 국내 중소 SW 업체들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구매로 인해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 업무 진행 기관과 단체가 담보하게 된다.
성능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정통부의 GS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SW 제품에 한한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경우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제품의 수명 기간이며 보증 요율은 연 0.1%다.
문병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업부장은 “성능보험에 가입된 SW를 구매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품 구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중소 SW 솔루션을 도입하는 담당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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