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롯데·금호아시아나·동원·대성 등 4개 그룹사에 대해 48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이들 4개 그룹사(기업집단)에 소속한 10개 회사가 11개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와 3459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 동원 등 2개 그룹사에 대해서는 총 12억445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그룹사별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금호 30억5100만원(공시위반 과태료 10억9800만원) △롯데 11억1700만원 △동원 4억550만원(공시위반 과태료 1억4650만원) △대성 2억40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그룹 계열사간의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당지원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혐의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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