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교육 사이트, 10곳 중 6,7곳은 중도 해지 불가

 국내 온라인 교육 사이트 4곳 중 3곳은 수강 계약 이후 청약 철회가 어렵거나 철회 기간도 짧아 이용자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됐다. 또 사이트 10곳 중 6∼7곳은 장기 수강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사이트 상에 이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가 지난달 국내 유아·초등·청소년·성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e러닝 사이트 545개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e러닝 사이트 중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곳은 24.9%(136개)에 불과해 대다수 사이트가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그 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다수 사이트가 장기 수강 계약시 수강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나 이용약관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힌 사이트는 조사대상의 32.3%(176개)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온라인 사이트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초기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상호·대표자 등 필수항목을 모두 표시한 곳도 19.3%(105개)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지연 팀장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 조건의 불충분한 이행 및 중도해지와 관련된 것이 많다”며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는 25일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e러닝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이용 계약 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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